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누락한 재산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7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가 1985년 12월 27일 개인주택을 매입 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다가 본인 ○○○가 사망을 하여 어머니와 어린 삼남매에게 상속이 되어서 사정으로 인해서 매도하고자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들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을 일체 없으며 지금현재 월세 방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씩에 살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