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 재산을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7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무부22601-315, 1990.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22601-315, 1990.03.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4호)제46조의3에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81호)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나대지 범위)단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소유대지를 ○○직할시 ○○구 ○○동 ○○번지 ○○○에게 주차장부지로 사용 할 것을 승낙하여 위 ○○○는 1988.02.29일 ○○직할시장에게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의거 노외 주차장설치 허가신청소를 주차장 사무실 설치공사 개요 및 설계도 까지 첨부 제출하였으며 1988.03.04일 ○○직할시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허가를 득하여 접수 시 접수한 설계도에 의한 가건물을 ○○○명의로 건축 주차장 사업을 위 ○○○가 하던 중 1989.07.20일 주차장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노외 주차장허가 시 건축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허가건물로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나대지 범위)단서의 해당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