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국내에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505, 19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1988.10월에 ○○시 ○○동에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전원(본인이 세대주임)이 거주하면서 ○○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여 왔으나 직장의 업무 폭주와 교통란으로 출퇴근하기가 곤란하여 현소유택을 양도하고 직장소재지인 ○○읍이나 인근지역인 ○○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주소를 이전코자하나 현소유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의문되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