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07, 1986.08.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남시 상평동 산 ○○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처분함. 이곳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 하여야 하나 본인의 땅은 비행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훨씬 약함. 처음에는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보위구역으로 특수배율을 적용받으려 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보다 더 범위가 좁은 공군기지법 제4조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임을 확인 받았음.
[질의1]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 보위구역도 기준시가 계산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적용 받을수 없다.
(을설)
- 적용 받을수 있다.
[질의2]
비행안전 제2구역은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서 특수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적용 받을수 없다.
(을설)
- 적용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