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 1264-2234, 1984.07.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2234,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18에 부친으로부터 대지 128㎡를 증여 받음.
증여일 현재 본 부동산은 일반지역으로서 1985.07.01 206등급으로 토지 등급이 설정되어 지금껏 아무런 변동이 없고 증여일 이후에도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그러나 1988.09.21에 국세청에서 상기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여 배율을 5.01배로 지정 고시하였음.
○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니 6개월 전후의 시가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등급에 의거 가액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약 4백만원 미만이란 이야기를 듣고 증여등기를 1988.05.18에 하였고 그 이후증여세 신고를 본인의 무지로 하지 못하고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
○ 그런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액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정해졌으므로 등급가격에 배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 되며, 그렇게 계산한 세액이 방위세를 포함하여 약 3천 3백만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를 무신고 했다 하여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미명 아래 증여일 이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증여자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법질서체계를 혼란시키는 오류가 아닌지 여부.
(귀청에서 1988.09.21에 발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17페이지 "마. 시행일"을 읽어보면 본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둘째, 만약 증여 당시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가 그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아닌지 여부.
세째, 상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평가할 경우 귀청의 평가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 중 어떤 것인지 여부.
(갑설)
무신고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부과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면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
무신고하였으므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증여일 현재 특정 지역이 아니므로 증여일 이후의 특정지역 배율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시가 또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등이 없으므로 부과일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등급가액으로 평가 한다.
네째, 다음 자료에 의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가) 증여물건 토지 128㎡
(나) 증여등기접수일 1988.05.18
(다) 1985.07.01 이후 현재까지의 토지등급 206등급
(라) 특정지역 설정일 1988.09.21(배율 5.01배)
(마) 부과결정일 1988.12.22
(바) 기타
1) 무신고하였음
2) 시가·채권최고액 등의 다른 평가액 전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