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직할시 산하 관계 공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된 직장 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의 제조항에 적법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금번 ○○시 ○○구 ○○동 소대 대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저 하는바, 나. 동 부지에 대항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놓고 그 해석에 여러가지 설이 있어, 그 정용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를 드리오니. 별첨된 질의요지를 숙득 하시어서 타당성 있는 하교를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