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45, 1986.08.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5, 1986.08.14 상세내용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45, 1986.08.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5, 1986.08.14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