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7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3, 1987.09.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 -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 ○ 위 법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민법 제996조 에 해당하는 재산이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입법 취지는 우리들의 미풍양속인 조상을 섬기는데 관련된 최소한의 재산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판례 또한 “전소의 분묘수호와 관리는 호주상속인이 하기 마련이다. 1966.01.31 65다2310”라고 하여 위 입법 취지를 알 수 있다. (을설) -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일지라도 호주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어져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