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584, 1984.02.15 및 재산01254-158, 1985.01.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84, 1984.02.15
※ 재산01254-158, 1985.01.18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건물을 여자명의로 신축하였는바 건축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취득세까지는 납부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남편으로부터의 증여시기 여부.
(갑설)
- 건축물의 준공일이다.
(을설)
-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이다.
[질의 2]
이건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갑설)
- 준공일로부터 5년3개월이 경과한 1983년도에 만료되었으므로 증여세부과를 할 수 없다.
(을설)
-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3...29-2
○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