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5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584, 1984.02.15 및 재산01254-158, 1985.01.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84, 1984.02.15 ※ 재산01254-158, 1985.01.18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건물을 여자명의로 신축하였는바 건축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취득세까지는 납부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남편으로부터의 증여시기 여부. (갑설) - 건축물의 준공일이다. (을설) -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이다. [질의 2] 이건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갑설) - 준공일로부터 5년3개월이 경과한 1983년도에 만료되었으므로 증여세부과를 할 수 없다. (을설) -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3...29-2 ○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