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 (1984.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4, 1984.10.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자기집에서 13년간 거주하고 있다가 1982년 01월에 아파트가 당첨되어 1984년01월에 예고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1개월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전에 13년간이나 거주하든 집을 1985년 02월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후 1년 6개월내 매각처분)
○ 새로 구입하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1년 1개월간 살고 있어보니 동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조그마한 집을 살려고 합니다.
○ 조그마한 집을 다시 사고 나서 그곳으로 이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년 6개월 내에 처분할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에 관련이 되는지 관련이 않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면 그 법적근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