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 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별첨 ※ 재산01254-2030,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