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 및 (재산01254-2175, 1988.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항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이 세무관서간에 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시 ○○구 ○○번지 에 20년 전부터 거주(주민등록 함)하던 집이 낡아서 이를 철거하고 동지상에 2층 연와조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자금 압박 등으로 2층에 연와조 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자금 압박 등으로 부득이 매도 함.
가. 구옥매입 입주 : 1970.09.01
나. 구옥 철거 : 1989.07.01
다. 신축추택준공 : 1989.08.09
라. 신축주택매도 : 1990.03.01
[질의사항]
위와 같이 20년을 거주하고 이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사료되는바
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규정과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
나. 만약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 규정과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