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3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 및 (재산01254-2175, 1988.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항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이 세무관서간에 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시 ○○구 ○○번지 에 20년 전부터 거주(주민등록 함)하던 집이 낡아서 이를 철거하고 동지상에 2층 연와조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자금 압박 등으로 2층에 연와조 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자금 압박 등으로 부득이 매도 함. 가. 구옥매입 입주 : 1970.09.01 나. 구옥 철거 : 1989.07.01 다. 신축추택준공 : 1989.08.09 라. 신축주택매도 : 1990.03.01 [질의사항] 위와 같이 20년을 거주하고 이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사료되는바 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규정과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 나. 만약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 규정과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