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당사에서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수개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법원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한바, 당해세무관서로부터 전 상속인에 부과된 상속세 전액이 교부 청구되었음. 나. 당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근거하여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를 구별하기 위하여 본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내역의 제시를 당해 세무관서에 요청한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14조에 의거 본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안분 계산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 [질의요지] 수인의 상속인이 수개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을 경우 개별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구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