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사정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사 망 일 --- 1982.09
- 사망원인 --- 사고사
- 자산양도일 --- 1982.08
- 자산의 실양도가액 --- 6천만원
ㆍ양수자의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 첨부등으로 확인됨
-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무신고
-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음
ㆍ기준시가로 부과한 사유 --- 무신고 및 취득당시 가액 불분명
- 양도당시 기준시가 --- 3억6천만원
(갑설)
- 6천만원이다.
(을설)
- 3억 6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