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피상속인)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각각 별개의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 특수관계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증여한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 특수관계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당초 양도자가 양도후 1년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을때 즉 증여자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과세할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가 양도후 1년이내에 사망하여 본건 양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했는데, 위 (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