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3월 20일 ○○시 ○○구 ○○동 소재 토지 157m를 구입하여 소유하던중 근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1990년 03월 30일(취득후 1년이상 보유)정산하려고 합니다. 취득한 이 곳 토지는 1983년 02월 18일부터 특정지역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등급별 배율이 있었으나 1989년 03월 15일부터 토지등급 구간별로 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조정일 | 1987년04월27일 | 1989년08월31일 | 이후변동이 없음 |
| 토지등급 | 155 | 159 | |
| 기준시가 | 8,590원 | 10,400원 | |
구간별 배율
| 144등급이하 | 145-166 | 167-182 |
| 5.71 | 4.93 | 5.47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본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55등급(8,590원)이고 양도 당시 토지등급은 159등급(10,400원)으로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 설)양도 기준시가 8,049,704 (10,400x4.93 x 157m)
취득 기준시가 6,648,745 (8,590 x4.93x157m)
이 유:구간별 배율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을 설)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이 배율을 정한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승한 기준시가가 현실적인 토지가액으로 배율고시이후 토지등급의 상승이 당해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가)의 규정을 마련 토지등급 상승시 배율 재계산하여 토지등급 상승의 경우 토지등급 상승전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때 양도 기준시가는 구간별 배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재계산하여 계산하고 취득기준시가는 구간별 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