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3월 20일 ○○시 ○○구 ○○동 소재 토지 157m를 구입하여 소유하던중 근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1990년 03월 30일(취득후 1년이상 보유)정산하려고 합니다. 취득한 이 곳 토지는 1983년 02월 18일부터 특정지역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등급별 배율이 있었으나 1989년 03월 15일부터 토지등급 구간별로 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조정일 | 1987년04월27일 | 1989년08월31일 | 이후변동이 없음 | | 토지등급 | 155 | 159 | | | 기준시가 | 8,590원 | 10,400원 | | 구간별 배율 | 144등급이하 | 145-166 | 167-182 | | 5.71 | 4.93 | 5.47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본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55등급(8,590원)이고 양도 당시 토지등급은 159등급(10,400원)으로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 설)양도 기준시가 8,049,704 (10,400x4.93 x 157m) 취득 기준시가 6,648,745 (8,590 x4.93x157m) 이 유:구간별 배율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을 설)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이 배율을 정한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승한 기준시가가 현실적인 토지가액으로 배율고시이후 토지등급의 상승이 당해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가)의 규정을 마련 토지등급 상승시 배율 재계산하여 토지등급 상승의 경우 토지등급 상승전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때 양도 기준시가는 구간별 배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재계산하여 계산하고 취득기준시가는 구간별 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