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99 (1983.09.02)과 소득1264-3143 (1983.09.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999, 1983.09.02 ※ 소득1264-3143, 1983.09.13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기간 계산 방법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4호 및 동법 제85조 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개인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인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 소득1264-2999, 1983.09.0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 소득1264-3143, 1983.09.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대한 계산은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장의 현물출자당시의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규정된 장부에 계상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