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99 (1983.09.02)과 소득1264-3143 (1983.09.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999, 1983.09.02
※ 소득1264-3143, 1983.09.13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업에서 법인 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간”의 기간 계산 방법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4호 및 동법 제85조 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개인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인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 소득1264-2999, 1983.09.0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 소득1264-3143, 1983.09.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대한 계산은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장의 현물출자당시의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 규정된 장부에 계상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