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5.05.22 에 부친을 여의고 어머님과 남동생 4명, 여동생 3명을 거느리고 사는 장자입니다. 저는 고향에 부친께서 경작하시다 별세하신 후 저의 동생들이 장성하는 대로 번갈아가며 논 1,260평을 자경해 온바, 현재는 남동생이 고향에서 모친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 토지를 매도하고 납세의무를 이행코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무상당을 하였던바, 본 토지는 자경농지로 1986년도까지 경작한 동생 2명과 모친은 해당되나 그외 형제는 자경농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담당자의 소견에 관한 일로서, 대체적으로 자경으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명확한 답변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 본 토지는 농개공에서 야산개발을 한 토지로 1,260/7,980 지분으로 여러 필지이면서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및 수로 등을 제외하면 실평수가 1,060평에 불과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