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5.05.22 에 부친을 여의고 어머님과 남동생 4명, 여동생 3명을 거느리고 사는 장자입니다. 저는 고향에 부친께서 경작하시다 별세하신 후 저의 동생들이 장성하는 대로 번갈아가며 논 1,260평을 자경해 온바, 현재는 남동생이 고향에서 모친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 토지를 매도하고 납세의무를 이행코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무상당을 하였던바, 본 토지는 자경농지로 1986년도까지 경작한 동생 2명과 모친은 해당되나 그외 형제는 자경농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담당자의 소견에 관한 일로서, 대체적으로 자경으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명확한 답변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 본 토지는 농개공에서 야산개발을 한 토지로 1,260/7,980 지분으로 여러 필지이면서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및 수로 등을 제외하면 실평수가 1,060평에 불과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