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적용시 1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의하여 구 공장을 휴업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서울에서 10년 이상 개인사업형태로 염색가공업을 운영해 오던중 공해유발업체로 환경보전법에 의거 서울시청의 이전명령을 받고 반월염색단지에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서울시청의 이전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여 1984년 6월말부로 구 공장 관할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였으며, 1985년 2월 신 공장 관할 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하고 공장의 미가동에 따라 매출은 없으나 건설공사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세 신고를 현재까지 필하고 있습니다. ○ 1985년 1월 경기도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85년 5월 착공하여 1987년 2월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3월중에 준공완료하고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서울 소재 기존공장부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으며, 폐사는 신 공장의 정상가동 후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구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구 공장의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 및 건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