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 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ㅇㅇ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근동 소재 농지(전)를 1959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채소를 경자하여 오던 중 1982년 성동구청으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작 금지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사를 아니지을수 없어 계속 채소를 경작하여 오던 중 1983년 6월 이 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로 경작을 하였다는 증명은 1981년까지는 농지세 납부증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1985년 6월까지는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으로 할수밖에 없는 바,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