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6 (1984.01.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3.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06, 1984.01.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가구 1주택자로서 1981년 06월 ○○도 ○○시 ○○아파트(18평형)을 분양받고 1981년11월11일 잔금을 청산했습니다. ○ 그러나 그곳에 가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습니다. ○ 그 당시 주택공사의 사정으로 곧 등기를 할 수 없었고 1983년 초 등기를 하라는 연락 받았으나 사정상 등기를 못하다가 금년 1월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지금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보유하면 비과세 된다는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