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수 배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수원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는 위와 같이 설정법상 과세가 불가피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학교교사 건축의 좌절본 법인은 1978.06.13 ○○공업전문대학, ○○공업고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인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 건축부지이자 교육용 기본재산인경기도 용인군 ○○면 ○○리 산1의 1외 15필지 50,626평을 매수, 육영사업에 출연하였다. 그 임야는 본시 산림보전지구였으나 관계당국의 확립된 방침에 따라 협의를 거쳐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취득하였던 것입니다.뒤이어 1978.06.22 본 법인은 ○○군에 보안림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 군은 같은 해 09.14보안림해제예정고시까지 하여 교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본 법인도 학교개설에 관한 학교건물의 축조준비 등 제반계획을착실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같은해 10월초순경 당시 서해안에서 실시된 국산미사일 발사시험 훈련을 시찰하고자 공중으로 위 지역을 비행하게 된대통령이 본 법인의 학교부지에 바로 인정한 지역에서 때마침 진행되고있던 ○○대학교 유지재단인 학교법인 ○○학원이 시행하는학교부지조성작업으로 그 부근 일대의 녹지대에서 유독 동 지역 산림만이 파헤쳐져 나대지화한 임야개간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같은해 10.23 ○○군이 공고한 보안림해제 예정고시마저 아무런 사후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반복 취소함에 따라 이건 학교부지가 일조에 불 용지인 보안림으로 편입되어 버림으로써 교사의 축조가 불가능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본 법인은 학교 설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모든 노력이 수포로돌아갔습니다.
(2) 법령에 의한 제약 (수도권정비법 1982.12.31 공포시행)과 문교부장관의 사실인정, 본국의 부당한 과세처분과 고지에 대한 국세압류 1982.12.31 법률 제3600호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억제한다 하여수도권지역인 위의 학교부지 일원에는 아예 신규로 전문대학의 설립이 금지됨으로써 본 법인의 설립목적인 전문대학의 설립이 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감안되어 1984.02.0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증명을교부받게 되었으며, 본 법인은 하는 수없이 전문대학교의 설립을 단념하고 우선 법률적으로 가능한 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는 한편, 1984.09.28 학교법인 ○○학원 소유토지나 본시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동 216의 1외 수필지 토지와 본 법인 소유의 위 학교건축예정지를 교환하여 새 학교부지를 취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1984.02.06 본 법인은 현실적으로 출연재산을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져 문교부장관으로부터사용에 장기간 요한다'는 사실증명(동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의하여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명정되어 있다)을 받아 같은달 18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내버려두고 있던 중 세무당국은 8개월 23일여나 지난 같은 해 1984.10.30에느닷없이 1978.06.13에 본법인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그날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2년이내에 출연목적사업인 학교 설립과교육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 증여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19,734,466원과 법인세및 방위세 합계 금 139,703,356원 도합 금 759,437,822원을 고지처분한바 있고, 본 법인이 위와같이 부당하게부과된 증여세 등을 미납하였다 하여 위 학교부지에 대하여 압류조치까지 단행하였습니다.위와같이 압류되면 학교의 신축개교 등은 절차상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교사의 건축과 개교를 위하여서는 이 문제가 앞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질의내용)이상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처분과 학교교지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 여부(만약 이 처분이 취소되면 본 법인 이사장의 개인 부담으로라도 금 1,500,000,000원을 당장 출연하여 학교교사를 건축하여 목적사업인 중·고등학교를 개교 유지경영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국세청에서 학교부지의 지정되어 있는 위교지위에 중·고등학교를 지어 목적사업인 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