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2
주택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이는 같은법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85.04.10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51호)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와 수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절차중인 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개발공사촉에서 면제신청이 없으니 세금을 먼저 내고 토지개발공사측에서 면제신청이 들어요면 환급받으라고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중계사업소에서는 토지수매체결 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해 준다고 합니다. 토지의 공개념 하에서 국가발전사업에 호응하기 위하여 수매에 기꺼이 응하려 하나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세금 면제신청을 누락시킬 경우를 가정하여 세금을 예납하라는 조치는 수궁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