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90, 1985.05.08)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여년 전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노부의 병환을 위하여 시골에 와서 간병을 하던 중 병원비를 위하여 그 집을 매도코자 합니다만 그 대지가 2필지는 본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집에서 20여년 간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집은 이것 뿐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줄로는 알고 있으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도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