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9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90, 1985.05.08)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여년 전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노부의 병환을 위하여 시골에 와서 간병을 하던 중 병원비를 위하여 그 집을 매도코자 합니다만 그 대지가 2필지는 본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집에서 20여년 간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집은 이것 뿐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줄로는 알고 있으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도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