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나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673, 1983.10.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면제요건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