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하여도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8,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3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7,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 1985.01.26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작년 3월까지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다가(1년 이상 살았고 등기가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임) 입시생 아들이 있어 마포구 연남동 학교 근처의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장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어 과천으로 금년에 옮길 목적으로 과천 주공아파트를 1984년도에 분양받았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하나 요사이 부동산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현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볼 수 있지만 전자에 구입한 아파트인 가락동아파트를 후자에 구입한
과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에 대한 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1. 저와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이 되기 위하여 가락동아파트를 과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팔아야만 된다면 과천아파트의 취득일은 어느 날짜로 보는지
과천아파트의 계약금 납부는 1984.01.12, 1차중도금 납부는 1984.07.13, 2차중도금 납부는
1984.07.13, 준공검사일은 1984.07.10, 입주지정일은 1984.07.25∼1984.08.31(잔금납부일)입니다.
실제로 잔금은 저의 경제적인 형편에 의하여 입주지정일이 지난 후인 1984.11.03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였는데 이 중 취득일은 어느 날짜가 되는지
2. 가락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과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기산함에 있어 가락동아파트의 매도일은 어느 날짜로 보는지
즉 매도일을 가락동아파트의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한 일자가 되는 것인지, 매수자가 잔금을 다 치룬 날짜가 되는 것인지,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기 위하여 모든 등기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등기접수한 날짜가 되는 것인지,
만일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면 어느 날짜가 되는 것인지
3. 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과천아파트로 금년 7월에 이사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가락동아파트를 1년 6개월 이내에 팔 경우 과천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팔아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