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에 산정 방법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제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막기 위한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이한 변화도 없는 지역에 56등에서 4ㆍ5개월차에 136등으로 올랐다고 하며 53%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참으로 괴이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 삼ㆍ사십만원대의 소액의 매도 조차 억압함은 투기를 억제하는 것보다 인접지간의 거래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