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 (재산01254-3268, 1987.12.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12.07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04월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서 처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거주를 하고 타 부동산은 전혀 소유한 바 없이 지내오다가, 1987년 11월에 해외로 이민을 떠난 후인 1988.02월중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에 있어 동 양도소득 상당액에 대하여는
(갑설)
- "예규(재산01254-1018 1987.04.22)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한다.
(을설)
- "국심(80중 1095호 1981.01.27)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서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양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