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9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실제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주택개량재개발 지구내 토지와 건물을 2년이상 (실제 거주는 건물 철거로 불가)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서울시로부터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인가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아파트 1채 및 일부토지는 보상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어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종전 소유한 토지매매 계약으로 팔았으나 매매계약상 실제거래된 금액보다 적게 기입하고 일부금액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전 취득 가액보다 2년이후 매매한 금액이 오히려 적어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나. 이러한 경우 실제거래된 금액보다 적게 기입하고 일부 금액을 별도로 받은금액(종전 토지건물 매매 대금 일부)에 대하여 프레미엄으로 보아 과세를 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