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문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건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세대 1주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후(배우자 명의로 취득) 남편의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전세대가 타시ㆍ군으로 퇴거를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동버버 시행규칙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이유로 인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득후 10개월 경과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질의2] 거주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 ○○공사로부터 아파트를 02년 만기로 전세 분양받은후 만기 02개월전에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03개월후 매각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하고 있는 "1년이상 거주"란 동 부동산에 전입한 날로부터 매각일까지(매각과 동시 퇴거)를 계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