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등기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7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가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할사항】 ○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