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또 하나 사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규정(먼저 살던 집을 2년안에 팔면 양도세비과세)같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8.10 조치에 따라 2년 조건 중 시행일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6개월 안에, 6개월 미만이면 해당기간 안에 조합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나, 조합주택은 2년 내 전매금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2년이상 충족시킨 후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조합주택에 거주한 지 2년이 되는 날이 8.10 조치의 시행일이 되는 셈이며 이로부터 6개월안에만 팔면 문제가 없다
[질의사항]
1987년 12월 조합주택을 취득(등기일)한 후 88년 7월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선취득한 조합주택을 2년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는 시점에(1989년 12월에서 1990년 05월 사이에)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