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송파구 ○○동 ○○번지 ○○재개발아파트 2동 1502호에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1985.11.06 분양계약하고 계속하여 1985.12.09까지 2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완성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985.12.17에 근무지가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득이 단독부임 근무하면서 1986.08.16까지 3, 4, 5회를 지불하였으나, 생활의 불편으로 1986.08.29 대전으로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 1987.01.17에 입주지정통지와 잔금지불통지가 나와서 잔금을 완불하고 서울로 재전입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재전입이 불가할 것같아 부득이 1988.09.30 위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와 동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