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 3년간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3층이 주택이고 지하·1층·2층인 상가건물을 또 취득하여 명의변경 후 3층 주택을 양도할 시(새로 구입 주택 취득후 1년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즉, 일시적으로는 1세대 3주택이나 양도당시 용도변경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며 이때 주거이전목적으로 1년 6개월 이내 처음 주택을 양도한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