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문1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2. 귀문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문 (재산 01254-1643, 1985.05.29)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43, 1985.05.29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공급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당첨상태에서 당첨권을 팔았을 경우,
1. 당첨권 매매에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당첨권 매매의 프레미엄가액에 채권구입가액을 포함하여 부과하는지 채권구입가액은 공제하고 부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