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상세내용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