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2.16
요 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상세내용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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