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39, 1988.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9, 1988.12.03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보면,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 거래로 인정한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