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1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39, 1988.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9, 1988.12.03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보면,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 거래로 인정한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