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6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조합 주택을 분양 받아 1986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입주를 하여 거주하던중 금번 양도를 하였음 [계약조건] 가. 계약일및 계약금 : 1989년 01월 26일 금액 4,000,000원 나. 1차 중도금 : 1989년 02월 13일 10,000,000원 (매도자가 6,000,000원 융자를 받아주는 조건임) 다. 2차 중도금 : 1989년 03월 01일 금액 23,000,000원 라. 잔금 : 1989년 03월 27일 5,750,000원 마. 입주일(이사일) : 매수자가 입주하는날은 1989년 03월 01일 바. 계약조건중 매수자가 돈이 6,000,000원 부족하여 매도자가 은행융자 6,000,000원을 받아주기로 했기때문에 불가분 1989년 02월 13일 중도금 싯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음 매수자 명의로 당주택(아파트) 담보로 매도자가 융자 알선키로 함. 사. 매수자가 전세금이 미회수 관계로 1차 중도금 싯점에 융자를 받기로 함. ○ 상기 계약조건일 경우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를 계산 신고납부를 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