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계약해제할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56.84.6.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2156, (1984.06.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이 88년 5월에 운명하시면서내무부 고시가격 2억2천만원정도의 부동산을 남겨두어 상속케되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신고를 당해세무 서에 접수하였습니다. 나. 상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는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본인의 부친이 사망 한달 전(88년 4월초)에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부친이 대출받을 당시의 상 황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연 아는바 없었습니다.(사망 당시까지) 다. 본인의 부친이 사망후 상속세 신고서를 당해세부서에 제출시 매출금의 사용처 가 부친의 채무청산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증빙서류인 차용증및 개인약 속어음등을 첨부하여 제시하였습니다.(위 차용증및 개인약속어음의 발행일은 부 친 사망일로부터 1년전 이었음) 라.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당해세무서는 차용증및 개인약속어음에 기재된 채권 자를 면담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세무서원이 접 수 첨부하였습니다. 위 확인서에서 세무서원이 확인한 본인 부친의 채무는 8천5 백만원이었습니다. 마. 사망원인이 위암(개복수술까지 하였음)이라는 사망진단서를 상속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당해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바.사망 한달정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이 사망 케 되면 채권자외 본인과의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줄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었 으며 위 채무는 본인 부친이 신병치료를 위해 차용한 돈이 모여서 된 것이다. 본 인 부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본 부동산 뿐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임대료에서 생활하고 신병 치료차 돈을 빌리다보니 2년의 투병생활동안 채무가 불어나게 된 것이며, 본 부동산을 팔려고 1년간을 복덕방에 내어 놨으나 팔리지도 않았습니 다. 사. 세무서는 신고이후 본 상속세 신고서를 인정하는 듯하다가 담당세무원이 인사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담당세무원이 위 채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세무서 당신들이 채권자를 방문하고 확인서까지 받아 두고는 이제와서 위 채권을 인정 못한다고 하였음. 아. 이제는 부친이 병원치료비에 위 채무가 사용되었다면 그 치료비 영수증을 가 져오면 인정 부친의 치료비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상속세신고에 대비하여 치료받으면 서 영수증을 받아두는 환자가 있는지 치료차 드는 교통비,숙박비,한약치료제,굿 거리등의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납세자인 본인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 을 요구함. 법에는 꼭 그렇게 해야하게 되어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