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6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11, 1982.01.13) 내용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가지게 되고, 1주택 상속 후에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