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11, 1982.01.13) 내용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가지게 되고, 1주택 상속 후에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