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남○○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사례] - 본인은 1987년도 ○○건설(주)에서 ○○시 ○○동에 650여 세대의 고층 APT 분양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 계약일자 : 1989년 04월 20일 - 분양평수 : 23평형 - 분양조건 : 총 분양가 ₩24,500,000 중 입주시 ₩12,000,000 납부하고 잔금 ₩12,500,000 중에서 ₩2,500,000을 단기융자로 1년뒤(1989년 06월 09일) 상환하며 나머지 ₩10,000,000D은 단기융자 상환과 동시에 ○○은행 장기 융자로 대치함. - 이라는 조건으로 1987년 06월 입주를 하여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987년 06월 주민등록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년뒤인 1988년 06월 09일 단기 융자 ₩2,500,000을 상환함과 동시에 ₩10,000,000을 장기 융자로 대체하면서 제 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이 뇌에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본인의 APT를 매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들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1988년 08월 25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현재 시점에서 APT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점이 궁금합니다. ○ 1가구 일주택인 제가 또한 현 APT에서 이미 1년 8개월을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내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