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남○○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사례]
- 본인은 1987년도 ○○건설(주)에서 ○○시 ○○동에 650여 세대의 고층 APT 분양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 계약일자 : 1989년 04월 20일
- 분양평수 : 23평형
- 분양조건 : 총 분양가 ₩24,500,000 중 입주시 ₩12,000,000 납부하고 잔금 ₩12,500,000 중에서 ₩2,500,000을 단기융자로 1년뒤(1989년 06월 09일) 상환하며 나머지 ₩10,000,000D은 단기융자 상환과 동시에 ○○은행 장기 융자로 대치함.
- 이라는 조건으로 1987년 06월 입주를 하여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987년 06월 주민등록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년뒤인 1988년 06월 09일 단기 융자 ₩2,500,000을 상환함과 동시에 ₩10,000,000을 장기 융자로 대체하면서 제 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이 뇌에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본인의 APT를 매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들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1988년 08월 25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현재 시점에서 APT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점이 궁금합니다.
○ 1가구 일주택인 제가 또한 현 APT에서 이미 1년 8개월을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내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