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하여 등기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6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의 판정에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입니다. 1985년도에 신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 1986년 05월 06일 잔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거주하고 있던중(주민등록이전 1986.06.12) 1987년 10월 02일 이주를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있던중 1988년 08월 양도 소득세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됨으로서 1988년 08월 현재는 1가구 1주택이었으나 1989년 10월 19일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현재의 세법상, 가. 1988년 08월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써 1989.02월 25일까지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988년 08월 현재는 1가구 2주택이었으나 이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1989년 02월 25일까지 양도한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는지 여부 다. 1989년 10월 19일 잔금을 완납한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라.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을 때 1986년 05월 06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을 3년이상 거주하고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