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2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명의 집 두체 큰아들명의 집한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1976년도에 ○○ ○○구 ○○로○가 ○○번지 에 집한체를 ○○○씨와 공동구입해서 1989년 06월에 대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나. 큰아들이 1980년 12월에 ○○군 ○○면 ○○리 ○○번지에 집한체를 지어서 1990년 01월에 한국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에 양도 했고 양도 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본인과 큰아들은 주민등록상에서는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아들은 1981년에서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실제는 별개 세대입니다.) 다. 본인은 1977.12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분양 받아 10년 이상 살다가 1990년 03월에 양도했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10년이 넘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에서 3개월이 모자랍니다. 이유는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차남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차남 주거지로 이전한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지요 물어야 된다면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되는데 법적 해석은 어디에 근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