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이 ○○시 ○○구 ○○동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시 ○○구 ○○동에 아파트23평짜리를 1989.05.02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상기 건설회사를 1990년 01월 15일 퇴사하고 2개월 정도 무직으로 있다가 1990년 03월 20일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가주제조)에 입사하게 되어 1990년 03월 20일 ○○시 ○○구 ○○동 전세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과세대상이 된다.
(이유)
거주기간이 1989년 05월 02일부터 1990년 03월 20일까지 9개월 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회사의 발령이 아니므로 (○○회사와 ○○회사가 다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1호
에 의거 동일 직장(회사)의 발령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타 직장 근무라 할지라도 ○○시에서 ○○시로 거주지가 변경(가족전체)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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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