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7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 사업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인수함에 있어서 그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주유소 경영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석유에 부채 1억원 및 을에게 부채 1억 4천 5백만원을 지고 있습니다. ○ 갑은 경영난으로 위 주유소를 2억 5천만원에 위 채권자인 을의 자인 병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대금의 결제방법은 매수인 병이 위 갑의 부채 전액을 인수하고 잔여대금 5백만원은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 매수인 병은 계약체결일 현재 그의 부 을의 경제력으로 미국에 유학중에 있으며, 위 주유소 매수 시에 인수한 부채를 변제할 능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을이 그의 자 병에게 위 주유소의 매수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와, 과세가 된다면 타인인 ○○석유에 대한 부채금액과 부인 을에 대한 부채금액 중 어느 한 부분만 과세되는지 또는 매수금액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