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고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10543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는 증여세 및 취득세은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증여세를 부과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특별조치법 실시할 때 신문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 세무사로부터 상담하여 비과세된다고 하여서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세금이 고지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사 보수액을 규정에 의하여 얼마나 보수액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 저는 세무사 칙에서 보수액을 30만원을 내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이 보수 규정을 질의함. 라. 세무사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 비과세가 아니고 부과하였다고 세무사 보고 신고 보수액을 반환하라고 한 결과 세무사가 5만원 반환하고서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