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6,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의 채무가 담보된 상속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상속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간주증여에 해당됨)이 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규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 아닐 때도 상속세기본통칙 제98조 규정에 적용되어 등기시 증여계약(수증자가 채무를 부담조건)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