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함.
- 상기 건에 관하여 선 취득한 주택은(아파트)1984년 05월에 취득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986년 10월까지 살았고 (2년5개월간)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아파트는)은 1986년 10월부터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988년 02월 현재 살고 있습니다. (15개월째)
- 이럴 경우 선 취득한 (1984년 05월) 주택을 1988년 01월에 매매하고(등기 매수자 명의로 이전 완료)
- 두번째로 취득한 주택(1986년 10월)을 선 취득한 주택 매매후 06개월안에 매매할 경우 (팔 경우)에 두 번째 취득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