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4.88.4.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154,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에 사망(무신고)한 처의 명의로 된 건물을 남편 명의로 상속등기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될 경우 배우자및 기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온지 다망중 죄송하오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