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2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 에 정한 주택 “가”를 3년이산 보유한 자가 그 보유기간중 다른주택 “나”를 취득양도(과세될)한 사실이 있는바 “가”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나”주택 보유기간을 공제한 잔여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3년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조 동항에 정하는 3년이상 보유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 “가”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다”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고 2년내에 “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